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47년 만인 내년 4월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.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비슷해져 시민들이 더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.
국회는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.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98.7%를 차지하는 지방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. 7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, 소방기본법, 지방공무원법,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, 지방교부세법,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,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다.
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1119163617577
소방관,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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